4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오전 발표된 KBS 가요심의결과, 지드래곤의 신곡 'HOME SWEET HOME'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 때문이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에어비엔비때문인듯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