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심판규정 제20조 4항은 ‘심판은 KFA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 심판은 KFA에 “판정이 아닌 인종차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정 위반이 맞다. 그는 심지어 “인터뷰인줄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했다.
심판위는 지금껏 심판규정 제20조 4항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던 까닭에 이번 사안을 몹시도 무겁게 바라본다. KFA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위가 문제일뿐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감독을 받고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공정위 특성과 악화된 여론을 볼때 ‘제식구 감싸기’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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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답변 인증도 나왔으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