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 ‘P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 운영과 관련하여, 「AFC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2022년 6명에게 부적정하게 자격증 발급(O), ▴
2022년 부적정하게 자체 세칙 개정(O), ▴2023년 2명에게 부적정하게 재강
습 기회 부여(O, P), ▴2024년 점수산정 오류로 3명의 수강생 합격자 선정
부적정 처리(Q)
☞ 「AFC 코칭규정」 제12조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P급
강습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O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P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Q 경고 이상
- ‘2023년 P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에서 「지도자 교육규정」 및 「AFC 코칭
규정」을 위반하여, 31.6%의 결석이 있는 수강생 2명(이 중 1명은 실기시험 점수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대상)에게 부적정하게 ‘재강습’ 대상 처리
☞ 「AFC 코칭규정」 제12조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재
시험 기회를 받은 정유석을 불합격 처리하고, 박윤정은 AFC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받아 시정 조치 요구(시정)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위반하여, ‘2024년 P급 강습회’ 수강생 선정 시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관련자 채점 오류로 입과 합격자로 선정된 18명 중
3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뀜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제3조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선정된 정조국,
구대령, 이광석을 불합격 처리하고 권오규, 윤희준, 박규선을 합격 처리
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 요구(통보(시정완료))
☞ 강습회 관련 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통보)
- 상대적으로 지도자 경력이 짧은 젊은 지도자 배출을 늘리기 위해 2022년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
및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변경 개정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AFC 코칭규정」의 필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지도자 교육규정」 및 각급 수강생 선정 세칙에 필수로 포함하고, 모든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과 세칙 개정 요구
(제도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