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로 정하고 있는데,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의무화하면서도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로 정하고 있는데,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의무화하면서도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