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발송한 서류에 김광국 울산 대표이사가 사인하면 행정 절차가 끝나는 상황에서 돌연 울산의 태도가 바뀌었다. 16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서울에 통보해왔다. 양자 서명이 없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합의된 트레이드를 한 구단이 돌연 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양해 했다며 통보네
서울이 발송한 서류에 김광국 울산 대표이사가 사인하면 행정 절차가 끝나는 상황에서 돌연 울산의 태도가 바뀌었다. 16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서울에 통보해왔다. 양자 서명이 없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합의된 트레이드를 한 구단이 돌연 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양해 했다며 통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