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측은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정승원에게 1년 연장 계약과 함께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겠다 제안했으나 정승원은 금액은 보장받되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구단이 제시한 연봉은 정승원이 원하는 액수와 격차가 있었다. 초상권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 정승원도 직접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는 선수와 구단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국 구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의가 있으면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분쟁조정위로 향할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어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대구 구단 관계자는 "선수 측도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테니 내일(5일)께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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