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이라고 해서 프로선수 활동이나 광고·후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무 중 별도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육요원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번에 최장 6개월씩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선수들이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광고·후원 활동을 먼저 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 이슈인데 이번에 병역 관련으로 개난리나서 신경써서 잡음 없게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