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앞서 두 구단의 '오카다의 이적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계약 발표 당일 이를 뒤집은 셈이다. 올해 창단한 울산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KBO 규약상 양도 가능 기간에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 입단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적용해야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양도 가능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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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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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