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이 경기일 당일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체감온도, 기상청 예보 등 현장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경기 개시 예정 시간의 현장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수준인 35℃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선수단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 취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경기시간 3시간 전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시점에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경기 개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경기 개시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의 경기관리인 또는 경기관리 대리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경기 개시 이후에는 현장 체감온도, 선수단 및 관람객 상태 등을 종합해 경기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