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리그 규정이 최고기온 기준으로 33도~35도 이상의 날씨가 이틀 이상 연속될 때 취소 가능인데
무명의 더쿠
|
15:02 |
조회 수 68
경기운영위원이나 심판진이 경기 전, 경기 중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말이 그렇지 보통은 그라운드가 미친듯이 달궈지고 덕아웃 온도도 미쳐돌아갈 때만 취소하더라고... 온도계 기준 50도 육박할 때 ㅇㅇ
경기운영위원이나 심판진이 경기 전, 경기 중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말이 그렇지 보통은 그라운드가 미친듯이 달궈지고 덕아웃 온도도 미쳐돌아갈 때만 취소하더라고... 온도계 기준 50도 육박할 때 ㅇㅇ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