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으며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하다. https://theqoo.net/kbaseball/4277656552 무명의 더쿠 | 09:18 | 조회 수 311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