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로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와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을 관람석까지 직접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이른바 ‘핫도그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맥주 이동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조리식품까지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https://theqoo.net/kbaseball/4274442176 무명의 더쿠 | 08:27 | 조회 수 266 우와 신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