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BO 규약 제11장 신인선수 편 제108조 4항에는 “KBO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 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된 상태다.
조항이 ‘학교폭력’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의 경우 배재고 학생들의 드래프트 참가를 막을 직접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팬 여론에 민감한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를 지명하는 일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달 전 기업 마케팅에서 시작된 5·18 희화화 논란이 고교 운동장의 응원 구호로 옮겨붙으면서, 파문이 잦아들기는커녕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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