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청 관계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20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비서실 공무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스카이박스 사용 주체로 알려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한화이글스 구단 측의 협의 과정,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대전시가 위법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이용권 배부와 실제 이용자 선정 과정에 시장 비서실 등이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트뉴스24>는 지난달 단독 보도를 통해 대전시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최고급 관람석인 스카이박스를 무상·우회·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대전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관변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스카이박스 이용권 불출 업무를 맡고, 시장 비서실이 이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는 제보와 정황을 담았다.
논란이 된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 구단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공 기간은 2025시즌부터 2029시즌까지 5년이다. 한 해 시즌권 가격은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당초 "대전시가 스카이박스 운영을 시민협의회에 위탁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직접적인 운영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디트뉴스24>를 고소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측도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낙선 목적 허위보도"라며 기자와 편집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헌 목적이었다면 이용 내역과 사용자 명단을 공개하면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 대전시당은 한화이글스 구단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치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제공했고, 해당 티켓에 법인명으로 '대전광역시'가 인쇄된 점 등을 들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이번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시즌권 이용자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의회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스카이박스 이용자 명단에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가 향후 이용자 명단과 실제 배부 경위, 대전시 관계자 관여 여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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