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는 여기에 ‘부상자 명단에 등록된 기간’ ‘심각한 부상으로 시즌 아웃 공시된 기간’ ‘공식적으로 리그가 중단된 기간’ ‘올스타 기간’ 등을 새로 추가했다. 즉 부상자 명단에 등록돼 있거나 올스타 브레이크일 때는 ‘경기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GC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ADA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러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WADA에 따르면 GC는 종류에 따라 배출 기간이 다른데, 최소 3일에서 최대 60일이 걸리기도 한다. 즉 부상자 명단에 있을 때 주사를 맞은 뒤 완전히 배출되지 않았을 때 경기에 복귀하면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위험이 있다.
KADA 관계자는 “예를 들면 부상자 명단을 하루 남기고 GC 국소주사를 맞은 뒤 다음 날에 경기에 출전했다가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 ‘사후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그렇지만 KADA 측은 “선수와 의료진이 배출 기간을 고려해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 종목 특성을 고려해 시즌 중에도 GC 주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지만, 큰 부상이면 주사가 아닌 재활 치료 등을 통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