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스포츠 선수들은 염증 질환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계 주사 경로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가 발표한 '세계도핑방지규약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경기 기간중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모든 주사 투여 경로가 금지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로 피부·자가면역·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특히 근육이나 관절에 만성염증을 달고 사는 운동선수들에게 널리 쓰인다.
스포츠파머시 17회에서는 올해부터 전면금지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주사 가이드라인을 알아본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 등급인 S9에 해당한다.
작년까지는 경기 기간 중이라도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국소부위 주사는 가능했다. 경구투약, 좌약, 근육·정맥주사만 금지행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소부위를 포함한 모든 경로의 주사 투여가 금지된다.
KADA는 허가받은 치료용량을 국소주사(관절 및 힘줄)했을 때에도 기존 금지 경로 투여와 동일한 전신 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국소주사 이후 전신 혈장 및 이에 따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소변 농도 상승이 임상 연구에서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용량과 일치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기간이 아닐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약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기간 전 투약한 성분이 경기 기간 중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검출되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약물 배출기간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