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A. 북항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그게 3만 평 정도 되는데, 부산항만공사가 6300억 원에 내놨지만 계속 유찰됐습니다.
Q. 재원 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A.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총공사비를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 6000억 원은 국비로, 2000억 원은 시비로 조달할 겁니다. 나머지 5000억 원은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5000억 원이 바로 부산항만공사 땅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Q. 항만공사 땅을 무상 사용한다는 겁니까?
A. 아닙니다. 항만공사가 땅값만큼 지분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Q. 항만공사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현행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는 부지를 조성하고,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항만공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 항만공사가 땅값만큼 지분을 갖고 돔구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