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조레보다 당연히 상위)에 전문체육시설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 보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전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음
그래서 야구는 아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프로연고구단은 당연히 대관에 훈련과 경기를 같이 조례에 명시했음
게다가 법률로 미뤄봤을 때 조례에서 막아뒀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서 사용시간은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로 경기 종료하면 무조건 하지 말란 소리가 없음
법률에 선수들 훈련을 위한 시설임을 명시한 점, 다른 지자체는 훈련사용시간을 포함시키는 점, 연고 스포츠 구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설공단 쪽 입장이 엉터리 같음
이걸로 민원 다시 넣어야 겠다 저 기사로 쌉소리한 공단 관계자 누구냐고
+++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덬들이 신문고에 관련 민원 넣은 거 문체부로 넘어간 듯. 상위법률에 프로구단 지원해야된다는 요지가 있으니까 조례가 문제냐 니네가 이상하네로 다듬어서 써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