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community/anonym.jsp
이중에 국대 사인 요구는 사적인 편의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할 거 같고.
소등하고 쫓아낸 건 부당한 불허/지연/불필요한 업무지시 같은데
근거야 뉴스기사가 있으니까
- 공단 임직원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사적 심부름 혹은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부당한 인ㆍ허가 불허ㆍ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하는 인격침해 행위
- 공단 임직원이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ㆍ규정,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