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말 경기가 좌익수 없이 시작된 것이다.
심판진은 당황했으나 야구 규칙 5조 2항 '수비위치'에 따라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다.
5조 2항 [주2]에는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위반하여도 벌칙은 없다'고 명시됐다.
또 '만일 플레이가 이루어졌더라도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반칙 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때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고 적혔다.
해당 심판진은 이 규정을 근거로 0볼-1스트라이크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 뒤 KBO 심판위원회는 이날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 LG의 '피치 클록' 위반 상황으로 초구 스트라이크 대신 볼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피치 클록' 규정에 따르면 수비팀은 2분 10초 이내에 이닝 교대를 마치고 첫 투구에 들어가야 한다.
즉 LG는 4회말 수비에서 좌익수 문성주의 부재로 이닝 교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치 클록' 위반이라는 게 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다.
KBO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수가 없이 경기가 진행된 모든 상황을 '피치 클록'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이런 상황을 추후 면밀하게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 사무국은 야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된 과거 사례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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