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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오후 6시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주말·공휴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유예가 이뤄지면 이 구간에 80대 정도가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경기장 진출입로, 택시승강장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산회원구는 최근 단속 유예 구간 내에 있는 가고파초등학교, 솔빛유치원 측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 안건이 3월 중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앞으로 창원NC파크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 한해 주차단속은 실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