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 151조에 도박은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해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참가활동 정지가 훈련도 안되는거고
KBO 규약 151조에 도박은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해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참가활동 정지가 훈련도 안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