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보 도박 관련 징계 변천사 보면
관련 규정 없다가
규정 만들면서 50경기 이상 출장 정지 혹은 500만 원 이상 벌금이었는데
그게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경기만 못 나오는 거) 혹은 30일 이상 참가 활동 정지(월급도 안 주고 훈련도 참가 못하는 거) 혹은 3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줄었음
(각 징계는 병과 가능 그러니까 출장 정지랑 벌금 같이 부과 이런 거 가능하다는 뜻)
그러니까 토토 쪽이 아니라서 승부 조작 관련 없는 일반 도박은 징계 하한을 낮춰 줌으로써 처음 걸리거나 할 때 징계를 너무 세게 주지는 않겠다는 모션을 취한 거임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언급되는 것처럼 엄청 긴 기간 동안 출장 정지나 참가 활동 정지를 때리진 않을 거임
물론 하한선이 30경기니까 그 이상 때리긴 하겠지
그리고 구단이 지금이야 이중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중 징계도 함부로 때리면 근기법 소송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과하게 때리기 힘듬
(물론 선수들도 노동자성이 있을 뿐 일단은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기법 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방출은 징계의 성격을 띠지만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 이중 징계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서 다른 구단들 줍줍할 거란 소리 나오는 것처럼 방출 역시 쉬운 일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네 저렇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떤 처벌 나올 때 솜방망이 처벌입네 할까 봐 하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