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형법 제246조)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일시오락' 수준에 불과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친지, 친구, 동료 간 짧은 시간, 적은 판돈(용돈 수준)으로 하는 친목 도모 목적일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시간, 장소, 재물의 근소성, 도박자의 재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시오락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 재물의 근소성: 판돈이 도박자의 재산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 시간과 장소: 일시적이어야 하며, 공적인 장소나 전문 도박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 친분 관계: 가까운 사이나 명절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재미로 하는 경우입니다.
- 도박의 경위: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경우입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도박죄 처벌)
- 판돈이 월급 수준으로 크거나,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가 판돈이 적지 않은 도박을 한 경우.
- 상습적인 경우(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명절의 점당 100원 수준 고스톱은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고액의 내기 골프나 장시간 낯선 사람과 하는 고스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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