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0903230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은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