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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