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돈 받으려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으니
사업주는 부담이잖아?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물론 요즘은 연차수당 안주려는 회피용으로 이용하지만..)
1차 연차사용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를 고지해주고
사용계획을 받음
2차 연차사용만료 2개월 전 1차때 사용계획 안낸 사람들 대상으로 거꾸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임
대신에 1차, 2차 때 지정된 연차사용일에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완성임
단순 서면으로 계획서 받고 날짜 지정만 해주는 걸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인정이 안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