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163
됐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됐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