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규 규정 제 27조 "기상상황으로인한 경기 취소 여부"
미세먼지, 황사등에 대한 기상 특보 (경보이상)이 발령되었을 경우
경기 개시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 운영 위원이 기상청 확인후 취소여부 결정
경기 개시 후 심판원이 기창성 확인후 구장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
미세먼지
주의보 초미세먼지 PM 2.5 75ug/m2 또는 미세먼지 PM10 150ug/m2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일때
경보 초미세먼지 PM 2.5 150ug/m2 또는 미세먼지 PM10 300ug/m2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일때
황사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ug/m2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일때
[출처] 프로야구 미세먼지,황사 경기 취소 규정|작성자 레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