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사회,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 결정.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가 대상으로 신규 영입 선수 최대 비용은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 가능.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까지 총 4명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선수들은 모두 한 경기에 출장 가능.
이 제도는 시행 준비의 시간을 갖고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O 이사회,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 결정.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가 대상으로 신규 영입 선수 최대 비용은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 가능.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까지 총 4명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선수들은 모두 한 경기에 출장 가능.
이 제도는 시행 준비의 시간을 갖고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