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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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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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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

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4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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