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고, 실제 B씨가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보면서 A씨에 대한 B씨의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밑글 보고 생각나서 실제 사례 찾아와봄
말했고 증인 있으면 실제로 효력 있음 입증 못하면 안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