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세 명에게 내린 '조치 없음'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가해학생들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지원청 처분을 뒤집고 피해학생 손을 들어준 것이다.
A(18)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동급생 야구부원 3명에게 구타와 반인륜적 발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 B군은 A군을 향해 "에미 없는 XXX야"라고 폭언했고, C군은 A군 부모 직업을 물으며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모욕했다. D군은 A군의 허리를 때리기도 했다. B군은 유명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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