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사령관 ㄱ씨는 19일 한겨레에 “12월3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현장에서 철수해 부대로 복귀한 직후 지휘관들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정신교육은 (국회 점령 등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으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교육이 이뤄진 시점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새벽이었고, 교육 직전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교육이 끝난 뒤 다시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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