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그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지난해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불복한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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