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합동훈련이 금지된 비활동기간이지만 KT의 이번 미니캠프 지원은 KB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KBO 규약 144조[훈련] 2항에는 ‘재활선수 및 당해연도에 군복무를 마친 선수를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항에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기량 파악과 적응을 돕기 위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외국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외 규정 얘기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만 재활캠프 보낸듯...?
규약 신경쓰는 구단들이 다수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