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국회 선출)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은 인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 침입으로 하루만에 국가와 시민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다. 계엄선포가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대통령실을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5일 오전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30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