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하듯이 17명을 보한다. 17명의 국무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다음 행정각부의 장관 16명(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이다.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맡는다.
잡담 국무회의란 :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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