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감찰관은 SBS와 통화에서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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