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01_0002979073#_PA
슼에서 본건데 배상 확정됐나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