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개정]
제144조 [훈련] 1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습경
기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제1항의 기간 중에 재활선수 및 당
해 연도에 군복무를 마친 선수를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 재활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레이너만 훈련에 동행시킬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입단 예정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기
량 파악과 적응을 돕기 위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외국훈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단은 훈련 합류로 인해 선수가 졸업을 위
해 필요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키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제1항은 선수가 구단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구단은 매년 2월 1일(훈련 시작일 기준)부터 전지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6 선수가 제5항 소정의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구단에 요청하는 경
우 구단은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01.9.7→2008.2.19→ 2011.1.11 →2012.1.10
→ 2017.1.17 → 2020.11.19 개정]
이거 어려운 규정도 아닌데 지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