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점은 FA시장 과열을 구단이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공급이 제한적이니, 시장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공정거래 따위는 KBO리그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그간 다년계약 금지, 샐러리캡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했다고는 하나, “단장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보신주의 탓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구단 경영진이 FA 자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는 행태도 시장 과열을 부채질한다. 구단주 주머니만 쳐다보는 게 구단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보지 않았으니, 십수 억원씩 웃돈을 주는 것에 죄책감이 없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감독 탓, 부상 탓으로 돌리면 그뿐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바뀔 생각조차 없는 관행이다.
구매자 형편이 이러니 선수들은 더 영악해진다. 협상대리인을 내세울 때 성과가 좋은 것은 기본이고, 수수료를 적게 받는 쪽을 선택한다.
KBO리그 대리인 제도는 사실상 FA 독점이 가능한 구조다. 구단 약점을 꿰고 있으니 협상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다보니 선수들이 한곳으로 쏠리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포지션 선수들이 특정 에이전시에 몰려있으니, 흥정을 붙이기도 용이하다. 뒤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결국 ‘필요한 선수’라는 명분으로 예산 초과를 밥먹듯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조정 기능이 없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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