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FA 선수는 구단 소속이 아니므로 팀당 3명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리인 1명의 보유 인원 최대 15명(팀당 3명) 제한을 풀어줄 것, 개인과 법인 포함 15명 제한에서 법인은 별도로 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게 리코가 가처분 신청한 내용인데
1.fa 선수=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더 이상 구단 소속이 아니니 인원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법원이 인정해서 fa 신분인 선수는 인원 제한규정에 포함 안됨
"다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FA 선수라도 원소속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인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이 해당 FA와 계약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줬다.
법원은 FA 승인 공시 선수를 포함해 원소속구단과 선수의 계약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선수가 원 구단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왜 11월까지냐? 선수들이 연봉 2-11월까지 나눠받기 때문에
2. 대리인 1명의 보유인원 제한은 현행 규제가 적법하다고 결정=현행 유지
판결 보면 리코가 fa 관련으로 특별히 꼼수쓰는 거는 없는거 같고 11월 내 계약한 선수들은 다 리코 소속인(15인에 속하는) 선수들이겠거니 생각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