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 공개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 따르면 KBO는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작성자가 문제 삼은 KBO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따른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가혹행위, 폭행 등의 사유로 개최되며, 황재균의 술자리 논란은 규정 위반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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