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응원봉은 지난해 11월 실외 경기장에서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등장했다. 기아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는 막대풍선을 대체해 페이퍼 스틱스를 출시했고, 다른 구단들은 야구 배트나 야구공 모양 등의 플라스틱 응원봉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원 재활용법으로 금지된 응원용품은 일회용품인 비닐 막대 풍선으로 여러 번 쓰는 플라스틱 응원봉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라 쓰는 게 아니라 걍 규제 대상이 아닌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