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109/0005126630
잡담 법무법인 함지의 윤자빈 변호사는 “선수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하여 위 부상 사실에 대하여 팬들이나 기자들이 선수가 속한 구단에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단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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