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그거때문에 걱정되서 찾아봤는데 이렇대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 27조 1항, 2항에서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 헌법이 정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군사법원이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에 대하여서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군범죄X
일반범죄O
군인신분이었다해서 따로 군법원 가는건 아닌것같아
찾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