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일하기로 해서 오늘 1월17일까지 일하고
한달치 월급을 받았거든. 조그만 사무실에서 2개월 단기계약 알바야.
그런데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2018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됐어. 근데 내가 계산했던 건 2018년적용분 반, 2019년 적용분 반이라서
예상한 금액의 7만원정도가 부족하거든. 이게 맞는건지...변호사 사무실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글 작성하는 일을하는데 설마 변호사가 최저시급을 어길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기분이 그렇네...전화해서 물어보긴 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