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
1.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계약서 주소대로 살고 있나 증빙)
3.월세금 입금증실물
(은행들어가서 이체내역 조회하면 골라서 출력가능함. 1년거주했다면 12장이 나오겠징)
4.관리비 기타등등 잡비랑 같이 이체해서 계약서의 계약금이랑 달라 -> 알아서 계산됨. 기왕이면 따로 이체하는게 좋음.
5.계약서의 집주인이름과 은행의 월세 받는 사람 예금주는 기본적으로 같아야함. 이건 연말정산때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임.
회사에서 입력하라는 서류에 1년간(작년1월~작년12월)까지 이체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입력하고
제출서류에는
계약서사본,등본,월세금입금증 12장 땋 묶어서 내면 됨.
재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사본과 현재 등본만 내도 됨. 나는 서류제출하는날 등본띠어서 냄~계약서 사본에 날짜만 수정해서 내기도 했음.
사람이 검토 하는거니깐 아 계속 살고 있구나...하고 월세 꼬박꼬박 냈구나...하면 다 인정해줌.
초초초초초 기본
계약의 당사자들 (집주인-나)
돈주고받는 당사자들 (계약서집주인-나)
이게 똑같아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