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알림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빨간날'은 유급휴일
1,440 7
2018.11.21 16:48
1,440 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60902030288



3ㆍ1절, 어린이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일은 아니었다.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일 뿐, 민간기업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순차적으로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관련 시행령을 손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무급휴일로 운영해왔다.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에 예외 조항을 두고 근로자들의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도 했다.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 날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 설ㆍ추석 명절 연휴 3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약 15일이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민간기업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새 시행령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현수막에서 민간기업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써있는거 보고 찾아봤는데 아직 좀 있어야 되네 ㅋㅋ

이미 알고 있던 덬들도 있겠지만 혹시 나처럼 몰랐던 덬 있을까봐 같이 보자고 가져옴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 뽀얀쫀광피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찬스!! 100명 체험단 모집 469 02.22 59,3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33,2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50,2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09,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5,693
공지 재테크 📢📢 주식관련 주제는 주식방에서 📣📣 21.01.31 144,365
공지 스퀘어/알림 🤬😡👹👺직방 슬로건🤬😡👹👺 60 20.07.30 207,2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3276 취직/이직 신입뽑는다면서 왜 경력이 있길 바라는거임..ㅎ 1 02.26 207
43275 취직/이직 호텔 객실부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어디서 일 해야 하나... 02.26 124
43274 취직/이직 처음 구직활동하는데 여기 월급체계나 근무시간 나쁜거야 보통이야? 9 02.26 417
43273 취직/이직 전회사 규모랑 면접본 곳 규모 너무 차이나보여? 2 02.26 222
43272 취직/이직 대표면접에서도 회사 지원한 이유같은 거 물어보나 ? 1 02.26 101
43271 취직/이직 혹시 장기출장 자주?다니는 덬 있어?? 02.26 170
43270 취직/이직 일 시작하고 금방 관두면 돈은 어떻게받아? 3 02.26 429
43269 취직/이직 이사장면접까지 본거면 2 02.26 121
43268 취직/이직 이력서 열람하고 연락 얼마만에 받아? 7 02.26 217
43267 취직/이직 일주일째 (맨날 올리던 그놈들 빼고) 공고 0개 02.26 86
43266 취직/이직 나 지금 계약직이든 뭐든 써주면 너무 감사해서 절할 것 같아 ㅠㅠ 4 02.26 352
43265 취직/이직 입사하는 달에 일 빼야하는데 찍혀?? 14 02.26 486
43264 취직/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다 꿀이 아니다... 02.26 212
43263 취직/이직 이직 중인데 희망연봉 못주겠다고 오늘 2곳 최탈하니까 걍 돈 맞춰주는 개작은 규모 회사 가야될 거 같다 3 02.26 270
43262 취직/이직 이력서 열람하고 그날 당일 연락이 와야하는데.. 02.26 222
43261 취직/이직 보험사 총무 잘 아는 덬 있어?? 4 02.26 244
43260 취직/이직 아무리 세무사무실 경력이 있어도 중소기업 회계팀으로 이직하면 그냥 신입연봉 받는다 생각해야하는건가 15 02.26 365
43259 취직/이직 이력서 60개 넣었는데 연락 하나도 안옴 6 02.26 538
43258 취직/이직 지방에서 서울로 면접보러가본 덬들 있어? 2 02.26 139
43257 취직/이직 면탈했드아~ 02.26 107